경기도 AI 피해기업 지원나선다

[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 부자재 구입비 등 업체당 5억원 한도며 연 3.32%의 금리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조원의 중기육성자금을 확보했다. 조류독감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는 조류독감 피해 업체에 보증한도 5000만원에서 100% 보증 지원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총 보증금액은 500억원이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은 가금류 관련 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자금과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1577~5900)에 신청하면 된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로 살처분한 농가는 살처분보상금, 입식자금 등을 지원받지만, 닭ㆍ오리고기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 가공업소는 실질적인 보상방법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피해 기업이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및 도 자금의 낮은 금리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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