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들은 다음 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일부터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연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 통보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은 다음 해 3월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보험료와 차액을 4월 보험료에 부과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이 인상된 직장인은 지난해 보험료율 5.89%를 적용해 29만4500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중 근로자는 절반인 14만7250원을 더 내야한다.다만, 이미 근로자의 임금 변동 사항을 건보공단에 신고한 사업장에선 변동된 임금이 보험료에 반영된 만큼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변동을 즉시 신고한 기업들은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임금변동 사항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나 연말에 한꺼번에 상여금을 받은 대기업 등에선 보험료가 더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아직까지 근로자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EDI)나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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