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제재,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 내용이 중앙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재내용을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직접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8월부터 신협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중앙회는 각 홈페이지에 제재 내용 공시란을 신설해 각 조합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관은 업무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제재조치를 우선적으로 공시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조합이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오는 6월 검사에 착수한 제재 내용부터 공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호금융 조합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통일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수위 결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인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무자격 조합원 가입 등이 정비 대상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세칙을 개정한 후 각 중앙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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