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가짜 금괴 밀반출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이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 인천공항을 통해 가짜 금괴를 밀반출하려던 남모씨 등 2명으로부터 진짜 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 등은 홍콩, 태국 등에 금괴를 밀반출한 뒤 달러로 판매대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 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금괴 거래를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돈을 받은 이씨는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직접 인천공항세관 담당자에게 건네주고, 물품 검사없이 확인도장을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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