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서 5건의 특허로 기기 한 대당 40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양사의 소송 이슈와 관련해 삼성에 줄곧 비판적이었던 특허전문가마저 이번 애플의 요구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1월23일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Daubert motion) 심리 속기록을 공개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31일 시작될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한 데 따른 적정 로열티가 스마트폰·태블릿PC 한 대당 40달러라고 주장할 전문가를 내세울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특허당 8달러 수준의 로열티는 과하다며 해당 전문가의 배제를 신청했다. 삼성은 애플의 이 같은 주장으로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 라이선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그간 삼성의 특허 로열티 요구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애플에 날을 세웠다. 그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5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기 한 대당 40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특허료가 스마트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2010년 자사의 특허 전체를 사용하는 대가로 삼성에 기기 한 대당 30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특허권 5건 침해를 이유로 훨씬 높은 강도인 대당 40달러를 요구했다. 뮐러는 애플의 이 같은 요구가 1차 소송 당시와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봤다. 당시 애플은 '핀치 투 줌' '바운스백' 등 특허권 3개에 대해 대당 7.14달러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다.업계 관계자들은 애플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지난 4년간 타협 의지를 점점 줄여온 결과라고 봤다. 애플은 삼성이 통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해도 이 같은 로열티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소송은 2012년 애플 제소로 시작됐다. 이는 최근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난 1차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할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721특허), 단어 자동 완성(172),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특허(647), 시리 관련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에 관한 것이다. 반면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표준특허를 제외하면서 디지털 이미지·음성 기록 및 재생(449), 원격 영상 전송 시스템(239) 등 2개 특허로 애플과 맞붙게 된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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