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파견 근로자 규제강화…현지 한국 기업 비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국이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파견근로자 수를 총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노무파견 잠정 시행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파견근로자 비중이 총 고용인원의 10%를 초과한 기업들은 향후 2년간의 유예 기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외주도급 형태로 고용구조를 전환해야 한다.중국은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들에 대해 종신 계약을 맺고 기업의 일방적 해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후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이 파견 노동자를 크게 늘렸고, 노무파견업체의 난립, 파견노동자의 권익 침해 등 사회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2008년 이전 1800만 중국내 파견 근로자는 2011년 이후 600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노동인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중국 진출 기업들 다수가 생산라인의 공인과 유통 매장의 판촉 직원들은 노무 파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고용 규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코트라는 분석했다. 특히 내수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는 유통기업들이 인건비 증가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원의 70%를 노무 파견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업체도 있다는 게 코트라측의 설명이다.이민호 코트라상하이 무역관장은 "중국의 급격한 인권비 상승과 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우리 기업들에게 경영 압박 요인"이라면 "중국 진출 기업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현지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맞춘 인사노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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