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야 특별감사 결과 공개 미사용 휴먼계좌 폐지부서 계좌 등 197개 공금계좌 해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전 부서 보유 계좌에 대한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장기 미사용 휴면계좌, 폐지부서 계좌 등 197개 공금계좌를 해지하고 통장 잔고 1068만원을 예산 반납 또는 세입 처리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구는 또 구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와 비교하고 현황이 불일치하는 134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오류를 바로잡도록 권고했다.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이 밖에도 재무보고서 점검 결과 나타난 오류 사항에 대해 수정 회계처리를 하고 향후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했다.그러나 구는 2013년도 회계분야 특별감사 결과 내부통제시스템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대한 과실이나 공금횡령 등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회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 공인회계사를 담당자로 위촉해 재무보고서와 회계시스템 적정 여부, 예산과 회계처리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적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주목할 내용은 회계감사 중 은행조회를 통해 서대문구청 명의로 개설된 공금계좌를 일제 정리한 점이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며 청렴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감사 결과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와 서대문청렴포털사이트(//clean.sdm.go.kr)에 공개된다.서대문구 감사담당관(330-1049)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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