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 허용시간 확대…한국어 입학기준도 완화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시간제취업 주당 허용시간이 5시간 늘어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발표했다.최근 유학생 수가 정체되고 학업·생활 부적응과 배타적 문화 등으로 유학생 사이에 반한(反韓)감정이 퍼지는 문제가 노출된 데 따른 대책이다.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그간 선택사항이었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유학생 중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소급분을 면제해주는 한시적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시간제취업 허용시간도 확대해 주당 허용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린다.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심사를 대폭 간소화해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한다. 또한 정부초청 장학생의 선발규모를 2017년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한다.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출 수 있다. 단, 해당 대학이 유학생 입학 후 1년간 한국어연수를 일정시간 의무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서남수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유학생 수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유학생들이 친한(親韓) 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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