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 모녀’ 자살 사건 계기로 약자 배려…“상설특검법 무겁게 받아들여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은 4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사회봉사명령제, 형사조정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이 생기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생활고로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 유관 부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검찰도 이에 관심을 갖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워낙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별사건 처리에 있어 도식적인 처리를 지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건 실체에 제대로 접근해 이에 상응하는 사건 처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상설특검제나 특별감찰관제 도입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검찰이 그동안 국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은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 수사의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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