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개방 국조실 규제조정실장(1급) 결국 재공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 전체의 규제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급)을 새로 뽑는 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두달간의 공모절차를 통해 최종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해 인선절차를 밟던 중 1명이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후보직을 사퇴해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공모를 통해 새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부터 열흘간 규제조정실장을 공모했으며 전·현직 관료와 민간연구원,학계, 경제계인사 등 11명이 응모했다. 최종후보 3명과 후보를 사퇴한 1명에 대한 신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날부터 열흘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규제조정실장을 다시 공개모집한다. 공개모집은 공무원과 민간인에 모두 개방되며 응모 자격은 경제ㆍ사회 정책 분야 또는 행정규제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 정부가 제시하는 학력, 경력, 자격증, 실적 등의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학력기준으로는 석사 이하나 박사 학위 소지자 중 민간근무나 연구경력 7년∼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 및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자격증 기준으로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5급 특별채용자격증 획득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ㆍ연구 경험을 쌓은 사람이 대상이다. 경력 기준으로, 공무원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ㆍ임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간인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ㆍ연구하고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부서단위 책임자 지위는 임용 예정인 직위에 상당하는 수준이어야 한다.실적 요건은 앞서 언급된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추고 경제 관련 정책의 입안ㆍ집행 및 조정 경험이 있거나 저서ㆍ논문 발표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한다. 최종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통해 결정된다. 규제조정실장은 민간에 개방된 1급 자리지만 처우는 일반공무원 1급과 비슷하고 관사나 전용차량은 제공되지 않는다. 근무지는 주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본인 및 배우자, 가족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되고 보유주식은 백지신탁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처우와 혜택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면서도 공직자로서 재산공개, 백지신탁 등을 해야하는 부담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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