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통령 시계 판매업자, 재판에 넘겨져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가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돈벌이에 나선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휘장을 위조한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공기호 및 공서명 위조·행사)로 윤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소재 자신의 가게에서 박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한 시계 56개를 만들어 개당 2만~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는 2008~2012년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작한 뒤 70여개의 위조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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