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월부터 중소건설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종합공사금액 2억원 이상 발주 분부터 적용…전문건설사에 공사대금 곧바로 줘 인건비 등을 미루거나 어음지급 사례 없어질 전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가 중소건설사를 키우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늘린다.2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3월1일부터 종합공사 2억원 이상 발주 때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공사종류 끼리의 결함구분이 어렵지 않으면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원·하도급업체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끌어내고 불공정하도급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지금까지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일거리를 받는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도급 등 문제가 생겨 전문건설사들의 피해사례들이 끊이지 않았다.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협정으로 원도급계약자와 함께하는 계약방식이다.이는 전문건설사인 하도급자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 지위를 갖고 공사에 참여하므로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계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특히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사에 공사대금을 곧바로 줌으로써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이 밀리거나 어음을 주는 사례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효과가 날 전망이다.고병학 세종시 총무과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인 문제가 크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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