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물품대금 청구소 1심 승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남해화학은 25일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경인에너지는 남해화학에 433억6100만원을, 신한은행은 303억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판결 결과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변경 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추후 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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