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무 중 사망 군인 순직자 규정' 법안 통과 촉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슬기 기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의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의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부모 10여명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촉구했다.군 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날 오전 10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된다. 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 1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은 무산된다.유족 관계자는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혼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육군 출신 국회의원으로 한국군사학회 이사장도 맡고 있다.김 의원은 "최장 43년째 국방부가 방치하는 군인 시신과 유해가 지난해 현재 169기에 달하고 있다"면서 "2009년 이후 5년 동안 모두 411명의 군인이 자살로 처리돼 한 해 평균 82명이 넘는 군인이 자살로 처리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망보험금이라고 국가가 주는 것은 단 500만원"이라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 복무 중 사망했으니 현충원에 안장해주고 그에 따른 명예 회복을 해달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군대에 아들을 보낼 국민들을 위해, 또 다른 고통에 처하게 될지 모를 다른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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