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김수일 전 대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 확인 소 제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AJS는 김수일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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