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검찰, 간첩조작사건 수사할 자격 없어'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조백상 주중 선양총영사가 검찰에 소환 조사된데 대해 "검찰은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문서 조작과 관련해 위조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이 오히려 수사 조사 받아야할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간첩 조작 사건은) 범죄사실을 입증해야할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영사 입증이라는 제도 이용해 입증 사실을 거짓말 하다가 들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또 '이 사건을 들추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을 덮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다. 무엇이 애국인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중국을 모욕하는 건 잘못"이라며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공문서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발급됐는지 설명해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사가 단순 감찰이라면 조사팀이 조 총영사를 부를 권한이 없는데 검찰은 어떤 근거로 조 영사를 소환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른 시간 내에 수사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 총영사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진상조사팀은 조 총영사를 상대로 검찰이 증거로 낸 출입경기록 등 문건의 출처, 검찰에 제공하게 된 경위, 문서공증의 의미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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