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줄줄이 법정간다

"주민협의 없었다" 목동·공릉·고잔 등 지구지정 취소 소송정부는 "철회 생각 없다"

목동지구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서울 양천구 목동유수지 주차장 전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진주 기자]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이 암초를 만났다. 건립반대 목소리가 큰 서울의 일부 시범지구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철회하라며 공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공급 목표치를 20만채에서 14만채로 줄였으나 이마저도 달성하기가 수월치 않게 됐다.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하나인 공릉지구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구지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 양천구청과 구의회, 목동행복주택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목동지구의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까지 포함하면 두 곳에서 소송이라는 방식으로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양천구는 지역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의회에서도 법적 대응을 해달라는 건의문이 채택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유수지내 주택 건설과 관련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교통혼잡과 기존시설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유수지는 구 소유의 땅이고 이미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신정호 목동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발표하는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원하는 곳에만 짓도록 하면서 시범지구는 사전 협의도 없이 주민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범지구 중 하나인 경기 안산 고잔지구에서도 안산시와 시의회, 비대위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가좌·오류·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고잔) 가운데 3곳이 법정에서 사업추진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정부는 이에 행복주택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성격이 다르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는 주택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주민과 지속 협의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법규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제는 지자체가 먼저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바뀐만큼 더이상의 혼선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의 근거가 되는 보금자리법(현 공공주택법) 개정이 늦어져 기초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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