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인포그래픽 : 공정위)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지난해에는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집중했다"면서 "올해는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을 집중해서 본다는 차원에서 공기업과 KT, 포스코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필수설비를 이용해 경쟁시장을 독점하는 행위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민간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가령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창출한 기업메시징 서비스에 뛰어들어 중소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행위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또 퇴직임원이 차린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공기 연장 등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수행 과정에서 공기업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철저히 단속한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공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공공기관에 대한 단속과 함께 유통·대리점·하도급분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2분기 유통업체의 특약매입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 떠넘길 수 있는 비용의 한계를 정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정보통신(IT) 등 신성장 분양에 대한 불공정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포털이나 앱스토어 등의 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거나 앱 개발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혁신친화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약관을 고치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R&D)이나 기술협력을 하는 것은 담합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검토한다. 또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결제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경쟁법과 관련한 해외 공조 강화를 위해 브라질, 일본과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