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결합 상품 재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초고속 인터넷을 재판매하면서 과다한 도매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보조금 경쟁에 이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9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시간에 걸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SK텔레콤이 막강한 유통망과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ㆍ인터넷 결합 판매로 인해 통신 시장이 잠식되고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통업체 간 경쟁사 마타도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자간담회에서 장시간 상대업체를 공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LG유플러스가 1위 사업자를 끌어들여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던 LG유플러스가 최근 들어 한계를 실감하자 다른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시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성장한 회사가 이제 와서 그 허점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SK텔레콤의 위법 행위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높은 도매 대가 등 '부당 지원'이 핵심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최대 70%에 이르는 과다한 도매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도매 대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게 LG유플러스측의 설명이다.하지만 이미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재판매의 도매 대가 수준이 차이나는 것은 회피 비용(마케팅 비용) 차이 때문일 뿐"이라며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73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직접 영업해 유치한 가입자 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과도한 도매 대가의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가 산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도매 대가 산정 공식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SK브르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매년 미래부에 도매 대가를 신고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도매 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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