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는 19일 광주은행 및 광주은행 노동조합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강대옥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김장학 광주은행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확정된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사가 상생협약안에 합의해 민영화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및 광주은행 노동조합과 '지역금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협약은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 상생발전 방안으로 투뱅크 체제 유지, 완전고용 보장, 경영 자율권 보장 등 5개 조항과 광주·전남지역 지원방안을 담은 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협약에는 광주은행 임직원과 노동조합이 JB금융지주의 확인실사 등 광주은행 민영화 후속절차에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세금문제를 해결할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 상생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 처리가 20일로 미뤄진 바 있다.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JB금융그룹과 광주은행이 한 가족이 됨에 따라 상호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광주은행 민영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 한 후 JB금융그룹을 최고의 소매금융전문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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