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민원 전담창구
이를 테면 성동구 옥수동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주민이 일반음식점을 열기 위해서 예전에는 건축물 표시변경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관련 절차를 3개 부서(보건위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에서 9단계의 절차(소요기간 7일)를 거쳐야만 했다면 이제는 구청 1층에 들러 서류를 접수하면 3일 만에 허가가 완료된다는 것이다. 원스톱 민원 처리 대상 업무는 ▲ 출판인쇄사 신고 등 39개 문화체육 분야 ▲ 공장등록 등 15개 공장등록 분야 ▲ 건축허가(2000㎡이하) 등 13개 건축 분야 ▲ 음식점 영업신고 등 57개 식품·공중위생 분야로 총 10개 분야, 124개 사무이다.이를 위해 부서간 온라인으로 업무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처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일괄 협의시스템’도 구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뿐 아니라 구청 1층 내 '무료 건축상담실'을 함께 운영, 구민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된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이런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통해 민원행정의 신속성과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협의절차를 온라인(On-Line)으로 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간접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