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주대회 성공개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지역국회의원, 민주·새누리당 적극적 협조 이끌어내” “150만 광주시민 상처와 오해 씻고 명예·자존심 회복”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강운태 광주시장은 18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이 의무화됨으로써 성공적 추진을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국내에서 치르는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그 대상을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5개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들 대회에 대하여는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정부지원과 함께 옥외 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각종 수익사업(휘장사업, 공식기념매달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어지도록 규정돼 있다. 강운태 시장은 법안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여·야 15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시민이 마음과 뜻을 함께 해준 결과다"며 "이번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그간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유언비어, 정부지원 불가 방침 등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졌던 광주공동체가 상처와 오해를 말끔히 씻고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돼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민주당, 새누리당 등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본회의 또한 2월중에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우리지역 박혜자 민주당 최고위원(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은 법안 준비단계에서부터 개정안 통과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으로 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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