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가수 박효신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효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중도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1월2일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의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효신, 힘내세요", "박효신, 어려움을 극복복 하려는 모습 보기 좋아요", "박효신, 중앙지법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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