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3년도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는 조회서비스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해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www.nts.go.kr/cal/cal_05.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창에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기납부세액·본인및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 등 해당 항목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예상 환급금을 알려준다.다만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환급금과 다를 수도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단 조회가 가능하다.한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회사는 일괄적으로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후 국세청 처리기간을 거치면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대략 4월 이후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방법을 접한 네티즌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얼마나 돌려받을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간단하게 알 수 있어서 좋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꼭 확인해봐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