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로 절차 간소화

법무부, 청와대 업무보고 무엇이 담겼나…변호사 비용 등 법률 지원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법무부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추진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한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간이회생제도는 회생절차에서 1회 관계인 집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희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또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법원의 인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조사위원 선임비용은 평균 2000만원에 이르는데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신설하면 선임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경제적인 한계 등으로 법률문제 대응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지원 제도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은 지난해 71건의 강연과 1171건의 법률상담을 벌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지원단 내 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1건당 최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법률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 안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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