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코레일이 지난해 12월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모두 116억원에 이른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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