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뇌물 액수에 상당하는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CJ 측에서 받은 고가의 손목시계를 몰수했다.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무비리를 근절해야 할 책무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달러와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전 전 청장은 2008년에도 인사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전 차장은 대학 동기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한편 뇌물을 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신 부사장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이들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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