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17개 시(市) 98.6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7개 시(市) 42.172㎢(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남과 부천시 등 도내 17개 시 98.685㎢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6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10㎢이상 해제되는 곳은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 ▲광명시(10.35㎢) 등 4곳이다. 이어 ▲시흥시(5.013㎢) ▲구리시(4.79㎢) ▲하남시(4.695㎢) ▲양주시(3.51㎢) ▲용인시(2.61㎢) ▲김포시(2.52㎢) ▲의왕시(2.11㎢) ▲안양시(1.96㎢) ▲과천시(1.747㎢) ▲고양시(1.47㎢) ▲의정부시(1.21㎢) ▲군포시(0.62㎢) ▲남양주시(0.61㎢) 등이다. 이들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이번 해제조치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도내 연도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면적은 ▲2009년 1194㎢ ▲2010년 1891㎢ ▲2011년 1316㎢ ▲2012년 768㎢ ▲2013년 238㎢ ▲2014년 99㎢ 등이다. 이처럼 매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서 2009년 도 전체면적의 54%(5552.74㎢)를 차지했던 허가구역은 0.4%(42.172㎢)만 남게 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지 않은 지역은 7개 시 42.172㎢이다. 지역별로는 ▲하남시(20.129㎢) ▲광주시(7.60㎢) ▲성남시(5.87㎢) ▲시흥시(4.73㎢) ▲고양시(2.09㎢) ▲과천시(1.163㎢) ▲부천시(0.69㎢) 등이다. 이외에도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구리시 1.72㎢도 친수구역 지정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남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을 보면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주변,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 수도권과 가까운 과천ㆍ하남 등 개발제한구역,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주변"이라며 "이번 조치로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뒤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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