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 피해보상 6일 첫 논의…해수부 '적극 지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해양수산부는 3일 여수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피해주민 보상과 재발방지책 수립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이번 사고가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 유출 사고이므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선박소유자 및 관계자(GS칼텍스 등)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주민 피해에 대한 1차 보상은 시설주인 GS칼텍스에 있다고 보고있다.이에 따라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법률 지원, 협상 중재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일에는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어업 피해주민 대표 및 GS칼텍스 등 관계자가 참여해 피해현황, 보상 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해수부는 수협을 중심으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주체(선주 또는 GS칼텍스)와의 피해보상방안을 협의토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상 및 해안은 원상태 회복시까지 방제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사고해역의 수질상태 모니터링도 병행키로 했다.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후에는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4일부터는 사고해역에 대한 해양오염영향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1일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싱가포르 선적 배가 접안하려다 GS칼텍스 소유 송유관 3개를 파손해 일어났다. 이 사고로 해경 추정 164㎘가량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들었다. 해상오염은 이르면 이날 중 응급방제를 마칠 예정이지만 해안오염은 향후 1∼2주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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