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과도한 교육정보 수집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학생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 점검과 함께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월례조회에서 "1994년 이후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재앙에 대한 대표적 사례"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교육정보의 수집, 비축, 보호, 보관, 활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동안 교육계 역시 교육정보 전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면서 "일례로 학교에서 학부모 학력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개인 신상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관행적으로 당연시 해 온 점은 정보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교육기본법 23조의3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등에서 법률로 규정한 학생정보 보호와 제공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법률에서 규정한 '학생정보'와 '교육적 목적'의 개념과 정의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학생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또 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 수집 방법, 민감 정보의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육정보 전반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를 점검해 자체 보완해 할 점에 대해 관련 부서가 서둘러 조치를 취해 달라"며 교육정보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자체 노력과 법률 정비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동시에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정보업무를 다루는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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