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 적격심사 통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적격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께 제4 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가 지난달 29일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한 본심사에 앞서 법령상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KMI는 지난해 11월 사업허가 신청서를 내 당초 지난달 중순 적격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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