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개정됐다.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시설공사업종 등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자동차업종 등 4개 업종은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8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의 거래상 지위를 평등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개별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원천적으로 무효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목적물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배분 합리화하도록 했다. 계약변경시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대해 원사업자가 이를 정산해 지급하도록 해 하도급업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 2·3차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재하도급 관련 조항 정비됐다. 건전한 하도급질서의 수직적 확산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할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를 부여한 것이다.또 새로 제정된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소방시설공사의 특성에 맞춰 하도급시 원사업자가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 디자인분야 3개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영업비밀을 다루는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계약이행과 직접 관련한 임직원에 한해서 공개하고, 영업비밀을 다루는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양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하도급업자의 아이디어가 부당하게 원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이 밖에 자동차업·조선제조임가공업·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3개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자 검수 및 통지 의무, 원사업자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의무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원·수급사업자간 비용부담, 대금조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으로써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산되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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