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이지만 선거 관련 기부행위로 판단된다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명절 선물 명목으로 오가는 상품권과 각종 물품. 적은 금액의 것이어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판단된다면 단순한 명절 선물 그 이상의 의미를 낳게 된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전달된 금품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2012년 설 연휴 무렵 B의원 사무실 근처에서 선거구민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 총 24장을 배부했다. B의원은 그해 4월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그 외에도 B의원 및 다른 보좌관과 공모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의원 후보로 입후보하려던 C씨는 2012년 추석 무렵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자신 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가 선물을 건넬 당시와 실제 선거가 치러진 시기가 상당기간 떨어진 점, 전달한 물품의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강조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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