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주문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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