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당 2억원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대문구, 연리 3%,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융자 지원 금액은 총 15억원으로 업체 당 최고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조건은 ‘연리 3%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융자 지원 대상은 제조· 도소매· 서비스 업체 등이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업,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구는 자금이 소진될 때가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을 거쳐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에 신청하면 된다.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330-1998)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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