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환각상태서 부산→청와대 질주한 50대 남성 붙잡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히로뽕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환각 상태로 차를 몰고 왔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하고 부산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환각상태로 차량을 몰고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안모(5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1일 오후 부산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들어섰다. 서울로 올라오던 안씨는 휴게소에 들러 히로뽕을 한 차례 더 투약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하고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각 상태로 차를 몰던 안씨는 다음날 오전 1시께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 검문소에 도착했다. 그는 경찰 검문에 1시간여 불응하며 대치하다가 차량 조수석에서 1회용 주사기가 발견돼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안씨는 검거 당시 "부산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해결해보려고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마약 전과 10범인 안씨는 마약죄로 징역형을 살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채 3달도 지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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