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시 인건비 지원…일반 어린이집 630곳도 포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314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서울 지역 전체 어린이집의 50%에 해당한다. 지난해까지 지원된 2213곳은 모두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이었지만 이번부터는 일반 어린이집 630곳도 포함된다.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를 채용한 후 1일 6시간, 주5일간 근무하면 시에서 각각 105만원, 8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합의 하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 추가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비담임교사는 영유아 보육·행정사무·공백 발생시 대체보육 등을 맡는다.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없는 보육도우미는 교재교구 준비·보육 보조·행정사무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어린이집이 12시간에 걸쳐 운영되고 과다한 행정업무로 일평균 9.5시간동안 일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조인력을 지원해왔다.영유아보육법상 3~5세를 기준으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18.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시는 비담임교사를 지원함으로써 교사 대 아동비율이 평균 16.7명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처우가 열악한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점차 대상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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