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고객 본인인증 절차 강화

카드번호·유효기간 외에 문자서비스 확인 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5일부터 피자가게 등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이 문자서비스 등으로 즉시 확인해 대처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회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고객이 확인해 필요한 경우 결제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롯데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카드사는 25일을 기점으로 점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에 앞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을 지도한 바 있다.'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가맹점에서 발생한 비인증 거래에 대해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에 확인한 뒤 결제 취소를 통해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만연해 있는 개인 정보 유출 실태에 대해 검ㆍ경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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