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명칭 관계없이 정기 일률 고정성 모두 갖춰야 인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상여금, 근속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사전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전국 81개 근로개선지도과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개정 전 봄철 임금ㆍ단체협상 앞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이다. 노사는 우선 상여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그 명칭보다는 지급대상과 조건, 운용실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모두 갖춰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기존 예규와 달리 1개월을 넘는 기간이라도 정해진 주기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일률성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도 근무연수와 같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단이 복잡했던 고정성에 대해서도 해석을 명확히 했다. 고용부는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 초과근로를 하기 전에 미리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도 재직하고 있을 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통상임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모든 근로자 혹은 특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며 초과근로를 하기 전 확정적으로 산정돼있는 임금'을 말한다. 이는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뿐 아니라 상여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복잡한 임금구성도 단순ㆍ명확하게 재정비하고 연공급제(호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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