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16일 최초로 의심신고가 접수된 오리 농장에서 19㎞ 떨어진 지점이다. 가금류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18일 이후 처음이고, 올 들어 네 번째 AI 의심 신고다.농식품부는 21일 농가의 신고로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폐사 증가 등의 AI 의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AI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고 23일 오후 고병원성 여부가 확진될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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