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임금 300만원 체불로 불날 뻔한 사연

[수원=이영규 기자]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학교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뒤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기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전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20일 오후 8시19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구입, 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러 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11월 오산 모 고교 인테리어 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한 전씨는 회사로부터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하자 도교육청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주유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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