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간판 정비
간판 디자인은 5차에 걸친 디자인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개별업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영업주와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했다.양천구는 2009년부터 신정네거리에서 남부법원을 지나 목동역에 이르는 1.5km구간, 95개 건물, 631개 업소에 대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3136개 불법 간판을 정비했다.지난해는 현재 가로공원로 간판을 개선하면서 573개의 불법 간판을 정비했다. 정건수 건설관리과장은 “간판은 구청(건설관리과)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고 제작해야 하며,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은 수시 단속으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사전허가를 받아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협조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불법간판 정비사업을 병행해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양천구 건설관리과(☎ 2620-3608)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