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7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달라”며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선 준엄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하면 회사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감시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조 전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일보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조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조 전 위원장은 2011년 조용기 여의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아들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영진 명예 실추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초 서울지방노동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음에도 이듬해 중노위가 이를 뒤집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조씨 손을 들어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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