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동화기업은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 증대를 위해 자회사 원창흥업 임대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동화기업이 원창흥업을 100% 소유해 합병비율은 무증자방식에 의해 1:0으로 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 4시 52분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동화기업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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