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캡슐내시경 전문기업인 인트로메딕은 이스라엘 기븐이미징사와의 캡슐내시경 제조 관련 국내 특허 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트로메딕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송의 대상인 기븐이미징의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해 최종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리며 인트로메딕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 캡슐내시경 1위 기업인 기븐이미징은 신생기업이었던 인트로메딕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기술 특허가 아닌 제조 관련 특허(EP 833, EP 927에 대한 특허) 등을 대상으로 소송과 항소를 반복하며 지리한 싸움을 이어왔으며 인트로메딕은 이에 대응해 등록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인트로메딕측은 이번 판결이 동일 특허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한보 인트로메딕 대표는 "인트로메딕의 캡슐내시경 핵심기술은 어느 특허도 회피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며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 소송에 휘말린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승소로 마무리된 것으로 위안삼고 이것이 앞으로 인트로메딕의 기술력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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