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00여가구 공급… 감정평가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 대신 지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상혁(39.가명)씨는 도봉구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장기안심주택' 당첨자다. 이전까지 도봉구 소재 49㎡아파트에 전세대출 3800만원을 포함, 1억2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임대주택에 살던 어머니와 살림을 합치려고 고민하던 찰나,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을 알게 됐다. 5인가족은 전세가 2억1000만원까지 입주할 수 있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하기 위해 모았던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지난 9월 이사했다. 이씨는 "대출금 이자부담이 사라지고 더 나은 집으로 옮겨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이 올해 1000여가구 공급된다.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30% 물량이 우선 배당된다. 이와함께 감정평가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서울시가 지급,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집을 찾아 계약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상품으로 박 시장 취임 초기 도입된 후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다. 실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공급 계획물량 1350가구가 마감일보다 2개월 앞선 10월말에 조기 마감되는 기록을 남겼다. 경쟁률도 치열했다. 상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7.6대 1을 기록했다.이같은 호응에 맞춰 서울시는 1000여가구 이상 연 공급량을 소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단 전세금 1억5000만원인 경우 4500만원까지, 전세금 1억원 이하 주택은 3000만원(최대 50%까지)까지 지원된다. 세대원 수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사안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3인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ㆍ전셋값 1억5000만원 이하 ▲4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이하ㆍ1억5000만원 이하 ▲5인 이상은 전용 85㎡ 이하ㆍ2억1000만원까지다. 지원금 상한선은 4500만원으로 5인 이상도 같다.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2012년 기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는 총 수입이 월 35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136만원 ▲2인 가구는 232만원 ▲3인가구 312만원이다. 기타 재산은 부동산 보유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여야 한다.눈에 띄는 점은 올해부터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에게 30%(291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대목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 전체의 20%, 다자녀가구는 10%다. 신혼부부는 입주자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ㆍ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다.집주인ㆍ세입자를 위해 중개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세입자가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특히 장기안심주택을 이용하려면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므로 대상주택은 보험가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선순위 채권액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미등기건물이거나 이미 전세보장보험에 가입된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은 ▲등기부 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임차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아파트 이외는 30%)를 초과하는 주택 ▲전세금보장신용보증보험에 이미 가입된 주택 ▲임차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 예정지인 경우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사업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주택 부채합계 비율이 90% 초과하는 경우다.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작년까지 세입자가 부담했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2012년 입주자들이 재계약 시 상승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접수한 신청자 중 4000명을 서류심사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 심사를 통과하면 대상자가 5월30일까지 계약할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해당 주택이 요건에 부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