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월 20만원 지급

[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 수정ㆍ중원ㆍ분당 등 3개 구(區)가 오는 15일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주, 신호등 주,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ㆍ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공공근로,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ㆍ전단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시민과 함께 구축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