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부 완장' 동급생 폭행해 실명…억대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서 선도부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가해학생 어머니는 피해학생에게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부모에게도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소재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1교시 수업이 끝난 뒤 잠시 집에 다녀오려고 학교 담을 넘었다. 선도부원이던 동급생 B군은 A군을 불러 제지하려 했으나 무시당했다. 화가 난 B군은 2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A군을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마구 때렸다.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점심시간까지 이어졌다. 이 일로 A군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다. A군의 부모는 "담당교사가 보호ㆍ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담당교사가 돌발상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고의 예측가능성이 없었던 점에 비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가해학생의 어머니에 대해선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지도와 조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같은 가해행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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