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분할 철회할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수정했다.우리금융지주는 7일 광주·경남은행의 분할 철회조건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기존 계획서에는 분할기일 전일까지 '매각절차가 중단되고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정했다.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방은행 인적분할 계획을 의결하면서 철회 요건으로 매각 절차 중단, 조특법 개정안 불발 등 두 가지를 제시했지만 이번에 이 두 가지 중 조특법 개정안 불발만 충족돼도 분할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이는 경남·광주은행 매각 및 분할 과정에서 오는 3월1일 분할기일까지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조건 수정은 우리금융 이사회가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지방은행 매각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이 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내야 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월 정기국회에서의 세법 개정 가능성과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에 미치는 영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조건 등에 대해 장시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또한 우리금융 이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처리한다'고 결의했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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