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이 지급된다. 이달 17일부터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올해 들어 기술력 제고, 인재확보, 공공판로 확대, 공정거래·동반성장 등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제도를 7일 발표했다. 이르면 7월부터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최소 10만원 이상을 적립하면 기업은 이 금액의 50~200%를 적립, 연 3%의 복리로 운영해 5년~8년 후 돌려주는 제도다. 특성화고 졸업생 등 군 기술부사관 200여명을 중소기업에 매칭하는 '기술특전사' 제도도 오는 2월부터 도입한다. 올해부터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일몰시기도 20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도 개선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의무고발요청권'에 의해 중기청장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를 내달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지난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두부·순대·청국장 등 82개 품목의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을 지난해(8037억원) 대비 1.8% 증가한 8184억원 공급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KOSBIR 제도가 의무화된다. KOSBIR이란 정부·공공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또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원을 신설했고, 2년간의 기술개발 지원과 1년간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과제 10개를 시범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3~5%)를 기존 권고제에서 올해부터 의무제로 강화하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낙찰 하한률을 기존 85%에서 88%까지 인상해 출혈경쟁을 막는다. '피터팬 증후군' 없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오는 7월부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올해부터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액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역시 중기청·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0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하고, 4월부터는 중소기업 콜센터를 1357번으로 일원화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올해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정책이 시행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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